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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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