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5:32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성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50만 원, 15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