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은빛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