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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5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5. 22:1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광인쇄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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