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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고정12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서, 위 주소지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철거 공사로 발생한 고철, 전기선 등의 처분을 허락 받은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철거 공사로 발생한 시가 약 136만 원 상당의 고철, 전기선 등을 자동차로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이 처분한 고철, 전기선 등은 E이 위 건물의 소유 자로부터 처분 허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철거한 부산물이므로, 그 소유권은 E에게 있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것은,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며, 가사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처분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증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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