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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1』 피고인은 2013. 9.경 B, C에게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철거 및 고철매입을 할 사람을 찾아 달라, 내가 위 E병원 원장실의 열쇠를 우연히 손에 넣었으니 위 원장실에서 내가 위 E병원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겠다, 철거 및 고철 매입업자로부터 받은 고철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B,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철거 및 고철 매입업자인 피해자 F를 상대로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C은 2013. 9. 초순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임시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병원 철거 및 고철매입계약을 하자, 철거공사를 한 달 내 신속히 처리해 주고 고철대금으로 3,000만 원만 달라, 2013. 9. 10. 현장을 보고 우리 회장님과 같이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2013. 9. 10.경 위 E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위 E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B, C은 피해자에게 “고철은 충분한 수량이 나올테니 3,000만 원만 달라, 철거공사를 한 달 내 마무리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 E병원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그 소유자로부터 위 E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I)로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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