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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23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건물(지상 8층, 연면적 998.96㎡)의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해 1ㆍ2층(연면적 각 76.45㎡, 164.31㎡)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ㆍ4층(연면적 각 164.31㎡)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5ㆍ6ㆍ7층(연면적 각 166.11㎡, 141.55㎡, 121.92㎡)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8층(연면적 42.62㎡)은 계단실ㆍ물탱크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10.경 수면방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부터 7층까지(합계 연면적 879.89㎡)를 조적벽을 이용하여 총 29호실로 구획한 다음 각 호실별로 침대, 벽걸이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욕실, 별도의 수전과 세면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당초 허가 받은 근린생활시설군인 제1ㆍ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영업시설군인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현지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법규정 및 건물도면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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