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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4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인 인천 중구 B에 있는 2006. 11. 2. 사용승인 받은 연면적 653.54㎡인 지상 5층의 C팬션 건물의 건축주이다.

1. 건축물을 증축 등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 위 건물 5층 옥상에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고 판넬로 지붕을 얹어 객실 3개 등 연면적 합계 90㎡의 숙박시설을 증축하였다.

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창고 등 산업 등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위 건물 1층 주차장 연면적 합계 60㎡를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아 창고 2개를 설치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 행위자 수사의뢰(D 외 1인), 고발장(수사기록 5쪽), 도면 및 사진자료(B)

1. 위반건축물의 소재지인 인천 중구 E, B 소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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