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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8 2017가단7520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506,89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20. 9....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수선적 기선권현망어선 D(79톤, 운반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어선소유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선박 지게차 운전원으로 일하였다.

원고들은 부부이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2015. 8. 30. 12:00경 여수시 남면 동고지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이 사건 선박을 E의 우현 측에 홋줄로 묶어 계류시켜 놓았다가, E의 이동을 위하여 위 홋줄을 풀고 이 사건 선박을 후진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의 좌현 측 중간 부분에서 위 홋줄을 해제하는 작업을 하던 원고 A의 양쪽 다리가 홋줄에 감기게 되어, 결국 원고 A의 좌측 슬관절 하부(경골부) 절단 및 우측 슬관절 상부(대퇴부)가 각 절단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홋줄 등의 풀림 여부를 확인하고 배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엔진을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엔진을 조작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6. 5. 10.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고

A은 F단체 어선원 재해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 38,879,982원, 장해급여 172,658,409원을 지급받았고, 요양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간병비 10,776,0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위 1의 다항 기재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그 선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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