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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9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3. 17:43경 춘천시 B시장 내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분식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지인 D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 분식집 앞으로 불러낸 뒤, “너 죽인다.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14:20경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던 춘천시 E 건물 F호 G의 집 앞에서, 위 건물 H호에 거주하는 지인인 위 D로부터 “G와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먹던 중 집에서 술을 더 먹기 위해 G가 술과 안주를 사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F호현관 문을 14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복도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로 위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손잡이 등이 고장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15. 19:1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많아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22:25경 춘천시 L 앞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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