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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45』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택 C호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같은 주택 E호에 거주 중으로, 2018. 8. 26. 20:20경 같은 주택 F호에 살고 있는 G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로 따라 들어가 G을 데리고 나왔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26. 20:1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나무 상자를 밟고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집 외벽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CCTV의 모니터 부분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지지대 못 1개를 빠지게 하고 위 CCTV가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을 바꿔 바닥 쪽을 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CCTV의 기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21:09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길 초입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CCTV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 등을 아래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위 CCTV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CCTV의 기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22:00경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G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것에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 씨발년아!

너 나와

봐. 너 오늘 제삿날이야. 너 나와."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위 주택 화단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와 문 틈사이로 오른쪽 어깨 부위까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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