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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춘천시 B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옛날 직장 동료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여, 25세)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E 소렌토 차량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너, 뭐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4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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