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4』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2. 13. 13:1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빈 집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미리 가져온 신문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신문지에 붙은 불길이 주택 내부 벽면을 거쳐 기와지붕 등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면적 118㎡인 건물 1동을 소훼하여 일반건조물에 방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빈 집에 이르러, 건물 옆 주차장을 통해 담을 넘은 후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8. 08:19경 춘천시 D에 있는 원룸 주차장 내에서, 원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CCTV 배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상가 건물 뒤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냉난방기 실외기 전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합15』 피고인은 2019. 12. 15.경부터 2019. 12. 16.경 사이에 춘천시 H 피해자 I 소유 원룸 건물 J호 창문에 돌을 던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