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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10455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당선공고 기재 당선자들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여 2014. 10. 21. 공고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위촉 직위 동호수 성명 위원장 512동 1001호 C 부위원장 515동 1801호 D 총무 514동 1103호 E 위원 507동 1003호 F 위원 511동 1202호 G 위원 519동 1402호 H 위원 512동 1603호 I 위원 514동 704호 J 양주시가 2014. 7. 1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2,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2014. 7. 18.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6. 별지 목록 후보자등록 현황 기재와 같이 제11기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고, 그 후 동별 대표자 선거일을 2014. 9. 25.로 지정ㆍ공고한 다음, 2014. 9. 25. 기표방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25. 실시된 선거 결과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자 수가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자 2014. 9. 29. 이 사건 아파트 504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투표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4. 10. 5.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2014. 10. 2.부터 2014. 10. 6.까지 이 사건 아파트 504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방문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6. 별지 목록 당선공고 기재와 같이 당선자를 결정하고 2014. 10. 21. 이를 공고하였다

(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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