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당선공고 기재 당선자들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여 2014. 10. 21. 공고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위촉 직위 동호수 성명 위원장 512동 1001호 C 부위원장 515동 1801호 D 총무 514동 1103호 E 위원 507동 1003호 F 위원 511동 1202호 G 위원 519동 1402호 H 위원 512동 1603호 I 위원 514동 704호 J 양주시가 2014. 7. 1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2,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2014. 7. 18.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6. 별지 목록 후보자등록 현황 기재와 같이 제11기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고, 그 후 동별 대표자 선거일을 2014. 9. 25.로 지정ㆍ공고한 다음, 2014. 9. 25. 기표방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25. 실시된 선거 결과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자 수가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자 2014. 9. 29. 이 사건 아파트 504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투표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4. 10. 5.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2014. 10. 2.부터 2014. 10. 6.까지 이 사건 아파트 504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방문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6. 별지 목록 당선공고 기재와 같이 당선자를 결정하고 2014. 10. 21. 이를 공고하였다
(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