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16:08 경 삼척시 정 상로 53에 있는 삼척 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7:10 경 위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