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3. 3. 21:0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2017. 3. 7. 삼척시 정 상로 53에 있는 강원 삼척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진술 녹화 사무실에서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 이 2017. 3. 3. 삼척 의료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고, 약 30분 후 병원 밖 현금 인출기 내에서도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3. 5. 12:23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2017. 3. 8. 삼척시 정 상로 53에 있는 강원 삼척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C 이 2017. 3. 5. C의 집에서 발로 내 어깨를 세게 차고, 손으로 내 음부 부위를 세게 잡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음부를 잡아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