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50 경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119에 있는 덕성 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의 친형을 음주 운전 의심 자로 단속하고 경찰용 봉고차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려는 것을 보고 위 봉고 차로 다가가 위 B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끌고 엉덩이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B과 함께 음주 단속 중이 던 안산 단원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