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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13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2:1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에 화가 나,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부천 원미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피해자 경장 C에게 “ 나쁜 놈의 새끼들이 네, 씨 팔새끼들, 모욕죄 좆이나 씨팔놈아 니들이 잘하면 모욕을 하겠냐

큰일나면 죽여라.

씨팔놈들아 니 미 씨 팔 ”라고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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