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 피해자가 노인정 회장을 욕한다 ”라고 노인정 회장에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2016. 7. 7. 12:4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가 대
걸레 자루를 거꾸로 쥐고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와 팔, 손등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경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진, 지팡이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