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9 2016고정23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3: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