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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194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5:30 경 광주 서구 C 1 층에서, 카드 단말기 관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멱살을 잡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수지 중위 지골 기저 부 함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수사보고서( 현장상황 녹음 파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며 대치한 시간, 상호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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