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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31 2012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송 및 폐기를 업무로 하는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김포시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 전지점에서 폐기할 현금지급기의 처리권을 가지고 있어 매월 수백대의 폐기계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선불금 3,000만원을 주면 월평균 수백대의 폐기계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 전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하드디스크 정보유출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주거래처인 국민은행과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폐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현금자동지급기 등 폐기계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1. 2. 17.경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이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무런 능력도 없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사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극구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소사실 기재내용 중 고소인과 폐기계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시기는 2011. 1.경이 아니라 2010. 10. 말경(즉, 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0. 12. 1. 이전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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