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571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한 상태로 2014. 6. 초순경 C과 혼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및 가족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4. 9. 24. 2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진통을 시작하였고,

9. 25. 01:00경 화장실 변기에 앉은 상태로 남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변기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렸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울거나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아이를 싸 안방 장롱 안에 넣어 두었다가 2014. 9. 28.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아이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아이를 갑작스럽게 출산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