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5. 7. 20.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지인의 집이나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을 하던 중, 2018. 9.경 일시적으로 사귀었던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고인의 자녀 5명을 양육하기 어려워 이미 보육원에 맡긴 상태에서 2019. 3.경 지인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B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게 되자 피고인의 임신사실을 숨긴 채 B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주거와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할 경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B에게 임신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 03:2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B의 오피스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차량 안에서 혼자 분만을 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손가락으로 피해 영아의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낳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9. 4. 6.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우비로 감싸고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급식창고 뒤편 풀숲으로 가 위 사체를 묻기 위해 손과 돌로 땅을 팠으나, 땅이 파지지 않자 풀숲 위에 위 사체가 든 비닐봉지를 그대로 던져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후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분석), CCTV 녹화기록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