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2. 12. 30.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미상의 장소에서 영아를 분만한 후 영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같은 날 09:00경 소지하고 있던 반창고를 이용하여 영아의 입과 코 부위를 덮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위 영아로 하여금 비구 폐색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아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3. 1. 6. 15:00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룡시 E 인근 야산에서 구덩이를 판 다음 종이와 비닐로 감싼 위 사체를 땅에 묻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영아살해 : 형법 제251조
나. 사체은닉 :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고, 낙태도 할 수 없어 갈등하다가 시간이 흘렀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 갑자기 진통을 느껴 근처 모텔에서 홀로 해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급작스러운 상황에 따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결국 위와 같이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피고인의 외가 선산에 은닉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