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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2395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미혼인 상태에서 태아를 임신한 후 주위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9. 6. 9. 18: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인 여자 영아를 혼자 분만하게 되자 위 영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0경 방안에서 생리대 포장 부직포 2개를 묶어 만든 끈(전체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1. 수사보고(부검 구두소견),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 친자확인), 수사보고(부검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였으나 이름이나 연락처, 행방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다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임신 약 6개월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울거나 움직이지도 않고 숨만 쉬었으며, 피고인은 계속 많은 하혈을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과도 수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아이의 아버지도 찾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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