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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1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37] 피고인은 2020. 4. 4. 13: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종교단체 D교회에서, C종교단체 교인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12cm, 세로 약 7cm)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교회 정문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렸다.

[2020고단2449]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03:30경 울산 남구 E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직원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하였다가 늦은 시간이라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3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뒷짐을 진 채로 머리를 박기(속칭 ‘원산폭격’)‘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G를 비롯한 3명의 직원들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하였다가 늦은 시간이라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팔 부위의 문신을 내보이며 큰 소리로 “야, H 불러, 너 직급은 대체 뭐야 ”, “야, I 회장 불러”라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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