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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1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2: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펜션에서 술을 마신 후, 위 ‘C’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늦은 시간이라 그곳까지 택시가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택시 안 불러 주면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려 다 준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10 경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 지인 G 마을회관으로 가는 도중에, “ 경찰 씹새끼들 똑바로 살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앞 ㆍ 뒤 좌석 경계에 있는 아크릴 칸막이 판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어 위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 내 휴대폰 내놔,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버티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경위 F, 경위 E의 가슴을 각각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꺾는 등으로, 경찰 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을 각각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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