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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단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에서, 당시 위 지구대 내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D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위 지구대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신병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지구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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