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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26.선고 2020고단2137 판결
재물손괴강요,업무방해,폭행
사건

2020고단2137재물손괴

2020 고단2449(병합) 강요,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이피고(가명) 남 81.생

주거 울산 중구

검사

임정빈, 장영롱(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2137]

피고인은 2020. 4. 4. 13:38경 울산 남구 대학로1번길 49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12cm, 세로 약 7cm)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교회 정문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렸다. [2020 고단2449]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03: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04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직원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하였다가 늦은 시간이라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이직원(가명, 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직원(33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뒷짐을 진 채로 머리를 박기(속칭 '원산폭격')'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이근무(가명)를 비롯한 3명의 직원들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하였다가 늦은 시간이라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팔 부위의 문신을 내보이며 큰 소리로 "야, 송철호 시장 불러, 너 직급은 대체 뭐야?", "야, 신동빈 회장 불러"라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판사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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