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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20』 피고인은 2019. 6. 21. 20:20경 광주 서구 B맨션 C호 현관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가 들어왔으니 음악을 꺼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위 경위 E을 향해 "야 새끼야 내 집에서 내가 음악을 트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야 네가 뭔데 음악을 꺼라 마라 하냐, 너는 내 새끼보다도 못한데 니가 새끼지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현관에 놓여있던 슬리퍼와 1.5리터 물병을 위 E의 가슴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자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식탁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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