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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32
미성년자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같이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린 여자는 처음 만나본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만 28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캐디로 일하는 사람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9세)은 위 골프장에 갓 들어온 캐디 교육생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7. 03:00경 강원 철원군 E빌딩 앞 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캐디 업무에 필요한 이론을 가르쳐준다며 꾀어 자신의 차에 태우고 ‘F모텔’로 데리고 가 호수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함께 잠을 자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2조를 의율하였는바, 그 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20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간음했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그의 나이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의 신빙성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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