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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6. 4. 4.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 D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2. 새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20cm )를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하여 겨누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며 “ 너를 찔러 죽이고, 나는 감방에 가고,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겠다.

” 라는 취지로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4. 19. 09: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회칼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 상의를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바지를 벗지 않으면 찢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은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나. 2016. 6. 5. 01:00 경 제주시 E 소재 F 모텔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가스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그 가스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염을 일으켜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방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2 달에 한 번 씩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가 스스로 옷을 벗을래

아니면 내가 강제로 옷을 벗길까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은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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