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7 2014고단2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7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성북구 E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비공사를 시공해주면 준공 후 1개월 내에 대금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 없이 체납된 국세만 8,000만 원 가량이었고 외상거래만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원청으로부터 총공사대금 12억 4,000만 원 중 10억 4,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변제해 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설비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시공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경 경기도 광주시 F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설비공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광주시 F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비공사를 시공해주면 준공 후 1개월 내에 대금 3,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 없이 체납된 국세만 8,000만 원 가량이었고 외상거래만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에서의 지나친 채무부담으로 정상적인 분양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설비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12.경까지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계 3,2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