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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31 2014고단23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2014고단2347』 피고인은 2012. 10. 1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할인마트’ 내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마트 시설물, 상품 및 임대보증금 등 일체를 총 265,740,000원(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할 인수대금 132,000,000원 거래처 미지급금 등 피고인이 인수한 채무 133,740,000원)에 인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고, 계약당시 확보된 인수자금이 4,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릴 생각이었으나 차용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위 마트 인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약 265,740,000원 상당의 위 마트 시설물 등 일체를 인수받았다.

『2014고단6893』 피해자 I은 인천 서구 J 소재 ‘K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인천 서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마트업계에서 30년 동안 일을 해왔고, 여러 마트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나는 적자로 운영되는 마트를 인수한 다음 잘 운영하여 정상화시킨 후 마트를 되파는 일을 해왔다. 당신의 마트를 나에게 매도하면 내가 2013. 8. 27. 계약금 500만 원, 2013. 9. 13. 1차 중도금 1,500만 원, 2013. 9. 23. 2차 중도금 1,500만 원, 2013. 10. 25. 잔금 2,2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위 마트 운영과 관련된 당신의 대출금채무, 거래처 미수금채무, 체납된 임차료, 정육코너 보증금반환채무, 직원 급여 등도 대신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자였으며, 달리 위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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