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정8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도 직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06:36 경부터 같은 날 07:16 경까지 강릉시에 있는 무역항인 옥계 항의 선박 교통 방해에 우려가 있는 수상구역 ( 북 위 37-37.12 분, 동경 129-03.51 분 )에서 주낙 어구를 이용하여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선박 입출 항법위반 채 증 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 피고인 조업 항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운항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