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정270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명 미상 무등록 선박 (0.8 톤, 목 선)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22. 11:35 경 통영시 봉평동 현대해 평 상가 아파트 앞 어선 선착장에서 본인 소유 상기 무등록 선박에 승선 조업( 낚시)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1:40 경부터 11:50 경까지 통영 항 내 선박의 항로 인 통영 항 7호와 8호 입표 사이에서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항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조 벌금형 규정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