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 B 어촌계 자원관리 선 C(2.39 톤) 의 소유자 겸 잠수부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05:50 경 강릉시 옥계 항에서 선장 1명 (D), 줄잡이 1명 (E) 과 함께 출항하여 무역항인 옥계 항 북방 파제 남동 방 약 0.2 ~ 0.3 마일( 옥계 항 항로 및 항로 인근) 해상에 도착, 같은 날 09:30 경까지 잠수 부인 피고인이 입수하여 조업하는 방법으로 멍게 약 50kg, 해삼 약 5kg를 채취하는 어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항로에서 어로를 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관리 선의 사용을 지정 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 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어촌계 어장구역으로 승인된 구역을 벗어 나 관리 선을 사용하여 멍게 약 50kg, 해삼 약 5kg 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 입출 항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선박 입출 항법 위반 현장 채 증 사진
1. 관리 선사용 지정( 어선사용 승인) 증
1. B 어촌계 어장관리 규약, 어장관리 선 공동사용 협의서
1. C 항적 조회
1. 수사보고( 옥계 항 무역항 지정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 조, 수산업 법 제 98조 제 4호, 제 2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