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 벌금 6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5. 9.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5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소재 인천 남동 경찰서 형 사과 형사 당직 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 야 씨발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개새끼들 아, 나 구속시켜 라, 경찰새끼들,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1:30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 C에게 욕설을 하고, 운영 자인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 부산 조폭, 주 안 식구 파, 간석동 조폭을 다 안다.
너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시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