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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30.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2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 담배를 사와 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F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등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 01: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온 것이 화가 나 수사관련 서류를 인계하기 위해 위 경찰서에 온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을 보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서류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건)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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