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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242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1995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1995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4. “원고, C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11.부터 2008. 9. 3.까지는 연 5%의, 200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 23.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8. 29.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수원지방법원 2008하단10053, 2008하면10053)을 하여 2009. 9. 15. 면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09. 9.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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