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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구례군법원 2017.11.27 2017가단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6가소88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6가소88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25.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06. 6.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대구지방법원 2010하단5111, 같은 법원 2010하면5111)을 하여 2011. 6. 3. 면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11. 6.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인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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