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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3247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34756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24. ‘원고는 C에게 5,510,644원 위 돈 중 2,681,663원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1. 17.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20.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5. 26. 부산지방법원 2016하면1946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7. 6. 13.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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