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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7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8가소1183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1833호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법원 2011하단13569호로 파산선고를, 2012. 6. 26. 서울중앙법원 2011하면1356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7.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도 미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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