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 6. 14. 선고 2012가소479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6. 1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가소4795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공시송달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채권 또는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에 대한 승계인의 지위에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2468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4하면2468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악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