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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51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12. 10. 18:33경 장소 경북 칠곡군 동면면 회전교차로 충돌상황 회전교차로(편도 2차로)의 1차로에 진입하였다가 3시 방향 진출로(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출하려던 원고차량과 회전교차로의 2차로에 진입하였다가 3시 방향 진출로 바로 앞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더 튼 피고차량이 충돌함(원고차량 오른쪽 뒷부분과 피고차량 왼쪽 앞부분 충돌) 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9. 1. 11. 원고차량 자기차량손해로 인한 보험금 600,000원(수리비용 749,000원에서 자기부담금 149,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실비율은 50% : 50%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회전교차로는 그 구조적 특성상 차량들이 회전하면서 주행하거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변 차량의 속도,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이를 시도하여야 하는데, 회전교차로의 경우 진로 변경이 빈번하므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②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편도 2차로인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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