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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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11. 27. 21:09경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주차장 출구 차로 충돌상황 자차=원고차량 대차=피고차량 편도 3차로 중 2차로(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차량이 3차로(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준비 중이던 피고차량을 충격 (원고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 충돌) 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8. 12. 31. 원고차량 자기차량손해로 인한 보험금 694,935원 지급(수리비 894,935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결정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와 피고차량이 주행하던 3차로 모두 우회전 차로여서 두 차로의 차량들이 동시에 우회전 할 경우 충돌 우려가 크므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합류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로 앞에 모두 정지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 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다만 피고차량 운전자는 정지선을 조금 지난 지점까지 직진 주행하다가 원고차량이 우회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원고차량 운전자는 정지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