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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다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천 사거리 쪽에서 대우자동차서 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F(4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운전하여 택시의 추격을 피해 약 3km를 도주하였다.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 J 소유의 K 알 페 온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곧바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뛰어서 약 200m 가량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에 수리비가 약 1,187,000원, 위 투 싼 승용차에 수리비가 약 4,904,381원, 위 알 페 온 승용차에 수리비가 약 2,786,72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40 세) 소유의 투 싼 승용차에 수리비가 약 4,904,381원, J(53 세) 소유의 알 페 온 승용차에 수리비가 약 2,786,72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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