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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길을 경유하여 F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G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무렵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마트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 정차 중인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으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벼룩시장신문 배포를 위해 주차 중이 던 피해자 H(62 세) 소유의 I 그레이스 화물차 우측 앞 범퍼를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레이스 화물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4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우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9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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