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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주 쪽에서 연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사건 공소제기 전 2020. 1. 17. 피고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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